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이란 작은 규모의 상업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을 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의 금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조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기업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기준)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유지하며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방법
신청접수는 4월 3일(월요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우편(등기우편발송), 온라인(이메일), 팩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급조건 및 지원내용
지급조건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간의 고용유지가 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이후에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서울시에서 기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지원 가능하며,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